[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이하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 외의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 및 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급경사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서는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으로서 해당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ㆍ또는 권리(이하 토지등)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기계획에는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제4호) 및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제5호) 등이 포함되며, 같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에는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제1호), 설계도서(제2호),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제3호)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비춰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관리기관이 소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경사지법」은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붕괴위험이 있어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의 경우에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관리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급경사지법」 제6조제2항의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붕괴위험에 노출되는 지역의 토지ㆍ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안전성 확보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급경사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제한ㆍ금지 및 보수ㆍ보강ㆍ제거 등의 안전조치명령만으로는 붕괴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급경사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급경사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경사지법」에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서 사유지 또는 사유 건축물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붕괴위험지역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매듭지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이하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 외의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 및 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급경사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서는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으로서 해당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ㆍ또는 권리(이하 토지등)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기계획에는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제4호) 및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제5호) 등이 포함되며, 같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에는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제1호), 설계도서(제2호),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제3호)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비춰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관리기관이 소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경사지법」은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붕괴위험이 있어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의 경우에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관리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급경사지법」 제6조제2항의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붕괴위험에 노출되는 지역의 토지ㆍ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안전성 확보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급경사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제한ㆍ금지 및 보수ㆍ보강ㆍ제거 등의 안전조치명령만으로는 붕괴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급경사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급경사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경사지법」에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서 사유지 또는 사유 건축물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붕괴위험지역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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