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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ㆍ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 신고하세요”…경찰청, 이달 자진신고기간 운영
repoter : 김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9-01 11:15:20 · 공유일 : 2017-09-01 13:02:11


[아유경제=김린 기자] 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방지를 위해 9월 한 달간 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일) 밝혔다.

이 기간에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ㆍ화약류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등 불법 무기류를 경찰이나 군에 신고하면 형사책임ㆍ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매년 1회 실시해왔지만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끝난 뒤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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