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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하기 위해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나?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04 17:16:48 · 공유일 : 2017-09-04 20:02:12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6일 법제처는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동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약간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A법률에서 규정하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조항들이 B법률에서 이미 자세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A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에 B법률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간결하게 표현하는 입법기술에 불과할 뿐이므로, A법률에서 B법률의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조항의 내용을 A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짚었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전통시장의 정비 등을 촉진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및 제2조제6호),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시장법」에서는 ①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입점상인 보호대책 등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계획의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ㆍ고시하면 해당 계획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의제되는 효과를 부여하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② 해당 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제39조),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제55조), ④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제57조) 여러 가지 절차상ㆍ실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전통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그 법적 성질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제2조제6호 및 제4조제1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 동법 제3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의 토지를 사업 부지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려워 사업 시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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