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이주정착금 받으면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된다?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05 10:41:22 · 공유일 : 2017-09-05 13:02:07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일 법제처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시장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동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부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해당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누구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당 시장 등에게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 등이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반드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등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제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제9호)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시장 등의 인정 없이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서는 공익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에 따라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하기 보다는 시장 등이 그 철거 사유와 그에 따른 별도의 지원책의 유무 등을 검토해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에서는 이주대책은 원칙적으로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와 이주정착금의 지급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와 이주정착금 지급은 선택적 사항이라는 점,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되는 것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경우 그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시장 등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동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매듭지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