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됐다. 또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적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 일부 지역은 시장 과열 흐름이 감지됐다.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보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로 지정된 것으로 해당 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이밖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효력은 내일(6일)부터 발생한다.
나아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ㆍ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ㆍ동안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ㆍ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7개구ㆍ군, 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가격 불안을 보이는 등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즉각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 카드도 추가로 꺼냈다. 민간택지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적용요건을 조정ㆍ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3가지 추가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3가지 기준 요건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을 위해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8ㆍ2 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힘을 쏟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용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보이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ㆍ경찰청과 협력해 불법ㆍ탈법 주택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급등ㆍ과열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수요가 있어 가격이 오르는 곳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생각해볼 부분"이라며 "규제가 완화하면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좀 더 세심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 심의 시 11.3ㆍ6.19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운용근거를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개정 주택법(`17.11.10 시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40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했음을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됐다. 또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적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 일부 지역은 시장 과열 흐름이 감지됐다.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보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로 지정된 것으로 해당 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이밖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효력은 내일(6일)부터 발생한다.
나아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ㆍ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ㆍ동안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ㆍ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7개구ㆍ군, 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가격 불안을 보이는 등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즉각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 카드도 추가로 꺼냈다. 민간택지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적용요건을 조정ㆍ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3가지 추가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3가지 기준 요건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을 위해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8ㆍ2 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힘을 쏟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용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보이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ㆍ경찰청과 협력해 불법ㆍ탈법 주택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급등ㆍ과열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수요가 있어 가격이 오르는 곳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생각해볼 부분"이라며 "규제가 완화하면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좀 더 세심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 심의 시 11.3ㆍ6.19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운용근거를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개정 주택법(`17.11.10 시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40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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