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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5 부동산 대책… 정부 “‘풍선효과’ 응징한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06 14:51:01 · 공유일 : 2017-09-06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함과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9ㆍ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분당과 대구 수성은 당장 오늘(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40%까지 축소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지역 상당수가 상한제 지정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 과열을 불러온 분양가 높이기 경쟁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요건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3가지로 해당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은 오는 10월 말 발표될 예정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현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모두가 대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최근 상승세의 물가상승률과 달리, 집값은 안정세로 전환하는 분위기"라며 "대상지역 가운데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선별 지정하게 되므로 실제 적용 대상 지역은 일부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적용 예상 지역은 재건축이 한창인 서울 강남권 일부를 비롯해 서울 마포, 용산, 성동구 등 도심 지역, 그리고 세종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기`에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시각도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과거에도 큰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축소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전망과는 별개로 업계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한 것을 두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앞으로 집값이 들썩일 기미만 보여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집값 상승과 투기적 가수요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이번 9ㆍ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를 위한 후속 입법조치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정체 또는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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