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무책임한 행태가 논란이다.
도계위는 개별 재건축 단지 정비계획을 비롯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 자문ㆍ심의를 맡고 있는 기구로 조례에 따라 25~30명의 위원(대학교수, 연구원 등)들로 구성된다.
도계위의 심의 통과 기준도 까다로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심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안건이 대부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고 위원들 각자의 전공분야가 달라 사안이 중대할수록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도계위는 한마디로 `저승사자`만큼 중요하고 무서운 존재다.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시기가 내년 초로 성큼 다가온 상황에서 빠른 사업 진행이 간절한 조합 측에서는 도계위의 심의 통과가 절박하다.
그런데 이런 조합의 간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계위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 기준은 기준대 까다롭게 적용하고, 개인 일정 등으로 심의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일부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도계위가 수천 가구의 명운이 걸려 있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8월) 30일 서울시 제15차 도계위 회의에서는 논의가 시작된 지 두 시간이 조금 지나자 참석했던 위원들이 저마다 개인 사정을 대며 하나 둘 자리를 떴다. 이 자리는 2주 전 열린 14차 회의에서 시간 부족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지 못했던 회의였지만 위원들이 일찍 자리를 뜨는 바람에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오는 6일로 미뤄졌다.
또 지난 8월 2일 예고됐던 도계위는 여름휴가 시즌을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2주 뒤에 열린 회의에서는 심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8개 단지의 재건축 심의가 무더기로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지난달 30일 연기된 회의까지 감안하면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는 한 달씩이나 심사 자체가 미뤄진 것이다. 도계위 심의는 매월 두 번(매월 첫ㆍ셋째주 수요일)밖에 열리지 않아 심의 한 번, 한 번이 너무 중요하지만 도계위 위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오후 2시에 열려 6시가 되면 위원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계위 한 위원 역시 "성과 중심으로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며 "오후 6시가 넘으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회의 내용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일찍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의 운명이 도계위 손에 달려 있지만 무책임한 행태로 사업 진척을 늦추자 재건축 조합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 한 조합장은 "서울시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심의가 수차례 미뤄지면서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의 한 조합 측도 "차일피일 미루는 서울시 심의를 더 이상 못 믿겠다"고 반발하며 오는 17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심사 기준이 도계위 심사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계위의 재건축 심의 기준이 불명확해 재건축 조합들이 답답해 한다"며 "심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탈락 단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무책임한 행태가 논란이다.
도계위는 개별 재건축 단지 정비계획을 비롯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 자문ㆍ심의를 맡고 있는 기구로 조례에 따라 25~30명의 위원(대학교수, 연구원 등)들로 구성된다.
도계위의 심의 통과 기준도 까다로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심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안건이 대부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고 위원들 각자의 전공분야가 달라 사안이 중대할수록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도계위는 한마디로 `저승사자`만큼 중요하고 무서운 존재다.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시기가 내년 초로 성큼 다가온 상황에서 빠른 사업 진행이 간절한 조합 측에서는 도계위의 심의 통과가 절박하다.
그런데 이런 조합의 간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계위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 기준은 기준대 까다롭게 적용하고, 개인 일정 등으로 심의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일부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도계위가 수천 가구의 명운이 걸려 있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8월) 30일 서울시 제15차 도계위 회의에서는 논의가 시작된 지 두 시간이 조금 지나자 참석했던 위원들이 저마다 개인 사정을 대며 하나 둘 자리를 떴다. 이 자리는 2주 전 열린 14차 회의에서 시간 부족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지 못했던 회의였지만 위원들이 일찍 자리를 뜨는 바람에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오는 6일로 미뤄졌다.
또 지난 8월 2일 예고됐던 도계위는 여름휴가 시즌을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2주 뒤에 열린 회의에서는 심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8개 단지의 재건축 심의가 무더기로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지난달 30일 연기된 회의까지 감안하면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는 한 달씩이나 심사 자체가 미뤄진 것이다. 도계위 심의는 매월 두 번(매월 첫ㆍ셋째주 수요일)밖에 열리지 않아 심의 한 번, 한 번이 너무 중요하지만 도계위 위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오후 2시에 열려 6시가 되면 위원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계위 한 위원 역시 "성과 중심으로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며 "오후 6시가 넘으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회의 내용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일찍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의 운명이 도계위 손에 달려 있지만 무책임한 행태로 사업 진척을 늦추자 재건축 조합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 한 조합장은 "서울시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심의가 수차례 미뤄지면서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의 한 조합 측도 "차일피일 미루는 서울시 심의를 더 이상 못 믿겠다"고 반발하며 오는 17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심사 기준이 도계위 심사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계위의 재건축 심의 기준이 불명확해 재건축 조합들이 답답해 한다"며 "심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탈락 단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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