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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같은 내용으로 부패행위 신고한다면? 그건 부패행위 신고?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07 14:00:06 · 공유일 : 2017-09-07 20:01:55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위원회에 한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로 보고 조치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일 법제처가 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로 보고 조치해서는 안 되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이하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동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위원회에 한 경우,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이 포함됨을 이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해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법령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착수`(着手)란 `어떤 일에 손을 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감사는 감사 착수, 실시, 종료, 결과 처리의 순으로 이뤄지므로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서 그 이후에 이뤄지는 감사 실시, 감사 종료, 감사 결과의 처리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는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 취지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와 같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규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제2호),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제3호) 및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제5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기관의 권한과 업무를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감사 중인 사항`으로 한정해 해석한다면 위원회는 동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감사원에 이첩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감사원은 이미 감사를 실시해 처리한 사항을 다시 반복해 감사할 수도 있게 되고, 이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동법 제29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동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동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제처는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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