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의 의미에 대해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8월) 31일 법제처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제2호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하는지를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 해석의 이유에 대해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중 일정한 경우로 규정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외의 다른 계획까지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아닌 나머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의제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령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게 법제처 해석의 또 다른 이유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나목),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다목),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라목),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바목) 등을 말한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의 의미에 대해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8월) 31일 법제처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제2호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하는지를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 해석의 이유에 대해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중 일정한 경우로 규정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외의 다른 계획까지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아닌 나머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의제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령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게 법제처 해석의 또 다른 이유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나목),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다목),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라목),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바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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