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발표한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강원도 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건실한 건설사 이미지 구축을 앞둔 요진건설산업이 잇따른 논란으로 되레 휘청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요진와이시티` 인근 도로 잇따라 `침하`… 부실시공 의혹 `모락모락`
논란 불길 잠재우기는커녕 화(火) 키우는 요진건설산업… 미흡한 후속 조치에 입주민들 `발 동동`
요진건설산업은 2016년 6월 `요진와이시티`를 준공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한 경기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 인근에 지반 침하 현상이 잇따라 일어나 균열이 발생했다.
먼저 지난 2월 6일과 14일 지반 침하 현상에 이어 같은 달 22일 오후 3시 20분께 `요진와이시티` 인근 일산 방향 도로 2~3차선에 길이가 각각 1.5~13m인 균열 5곳이 또 생겼다. 이곳은 앞서 6일에 한 차례 갈라졌던 도로였다.
더구나 올해 2월 14일에는 오후 6시 20분께 `요진와이시티`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 사이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백석동 사거리에서 일산병원 방향 요진와이시티 상가 앞쪽 3개 차선 중 2ㆍ3차로 구간 100m가 주저앉았다.
이후 지난 4월 12일 고양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장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중앙로와 인도에 또 한 차례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요진건설산업 측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해 지난 7월 요진건설산업과 감리 등 관계자 총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요진와이시티` 입주민들은 `요진와이시티`와 업무시설의 건설 당시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로 주변 도로에 지반 침하와 균열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정밀 조사를 실시했지만 일단 인근 건축물에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요진건설산업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조사결과에서 환산재해율이 높은 업체로도 선정된 바 있어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곳의 한 입주민은 "도로침하에 대한 3차 안전대책위원회 결과가 인근 건축물에는 영향이 없다고 나왔지만 요진건설산업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며 "그저 빨리 넘기려고 하는 태도로 느껴져 입주민들은 더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맘 다르다?! 기부채납 미이행까지 `자행`… 고양시 "즉각 이행 촉구"
하지만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한 `요진와이시티`를 둘러싼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기부채납과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과 관련된 특혜 및 사기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0년 요진건설산업은 `요진와이시티` 시공 당시 소유하고 있던 땅을 고양시가 용도변경 해주는 조건으로 전체의 약 33.9%(3만7638㎡)를 기부채납 받고 15.3%(1만6980㎡)는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 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요진건설산업은 고양시로부터 `요진와이시티` 준공 인가를 받은 이후 태도를 바꿔 고양시의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하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복합시설 준공 때 부여한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체결한 기부채납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요진건설산업은 고양시를 상대로 주민제안서부터 현재까지 교묘한 술수를 진행해 고양시민 모두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인적ㆍ물적ㆍ재산상의 해악을 당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고양시도 입장을 표명해 요진건설산업의 기부채납에 대한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요진와이시티` 특혜의혹 고양시민 대토론회에서 고양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해 고양시는 자사고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고,「사립학교법」 제3조에 의거해 학교법인이 아닌 경우 자사고 등 사립학교를 설치 및 경영할 수 없어 추가 협약을 진행했다"며 "추가 협약을 통해 요진건설산업이 책임지고 학교 설립을 이행하도록 조치했고 미이행 시 학교 부지를 공공시설로 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규정해 기부채납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준공을 내주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당시 입주 시기에 도래한 입주민들이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어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8월 3일 임시사용을 처리했지만 입주민들이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을 100% 사용 할 수 없게 되자 입주민들을 위해 결국 그해 9월 30일자로 전체 준공 인가했다"며 "당시 기부채납 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년이 걸리는 소송이 끝난 후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시 입장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고양시와의 추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미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토지의 용도변경과 `요진와이시티` 건설 및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입주민들의 불편을 방패삼아 준공을 얻어낸 것이다. 이는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도덕적 논란에 대한 화(火)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에게 가장 민감한 기부채납과 부실시공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만큼 확실한 후속 조치와 대안의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등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진건설산업에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발표한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강원도 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건실한 건설사 이미지 구축을 앞둔 요진건설산업이 잇따른 논란으로 되레 휘청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요진와이시티` 인근 도로 잇따라 `침하`… 부실시공 의혹 `모락모락`
논란 불길 잠재우기는커녕 화(火) 키우는 요진건설산업… 미흡한 후속 조치에 입주민들 `발 동동`
요진건설산업은 2016년 6월 `요진와이시티`를 준공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한 경기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 인근에 지반 침하 현상이 잇따라 일어나 균열이 발생했다.
먼저 지난 2월 6일과 14일 지반 침하 현상에 이어 같은 달 22일 오후 3시 20분께 `요진와이시티` 인근 일산 방향 도로 2~3차선에 길이가 각각 1.5~13m인 균열 5곳이 또 생겼다. 이곳은 앞서 6일에 한 차례 갈라졌던 도로였다.
더구나 올해 2월 14일에는 오후 6시 20분께 `요진와이시티`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 사이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백석동 사거리에서 일산병원 방향 요진와이시티 상가 앞쪽 3개 차선 중 2ㆍ3차로 구간 100m가 주저앉았다.
이후 지난 4월 12일 고양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장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중앙로와 인도에 또 한 차례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요진건설산업 측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해 지난 7월 요진건설산업과 감리 등 관계자 총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요진와이시티` 입주민들은 `요진와이시티`와 업무시설의 건설 당시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로 주변 도로에 지반 침하와 균열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정밀 조사를 실시했지만 일단 인근 건축물에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요진건설산업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조사결과에서 환산재해율이 높은 업체로도 선정된 바 있어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곳의 한 입주민은 "도로침하에 대한 3차 안전대책위원회 결과가 인근 건축물에는 영향이 없다고 나왔지만 요진건설산업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며 "그저 빨리 넘기려고 하는 태도로 느껴져 입주민들은 더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맘 다르다?! 기부채납 미이행까지 `자행`… 고양시 "즉각 이행 촉구"
하지만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한 `요진와이시티`를 둘러싼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기부채납과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과 관련된 특혜 및 사기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0년 요진건설산업은 `요진와이시티` 시공 당시 소유하고 있던 땅을 고양시가 용도변경 해주는 조건으로 전체의 약 33.9%(3만7638㎡)를 기부채납 받고 15.3%(1만6980㎡)는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 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요진건설산업은 고양시로부터 `요진와이시티` 준공 인가를 받은 이후 태도를 바꿔 고양시의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하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복합시설 준공 때 부여한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체결한 기부채납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요진건설산업은 고양시를 상대로 주민제안서부터 현재까지 교묘한 술수를 진행해 고양시민 모두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인적ㆍ물적ㆍ재산상의 해악을 당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고양시도 입장을 표명해 요진건설산업의 기부채납에 대한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요진와이시티` 특혜의혹 고양시민 대토론회에서 고양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해 고양시는 자사고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고,「사립학교법」 제3조에 의거해 학교법인이 아닌 경우 자사고 등 사립학교를 설치 및 경영할 수 없어 추가 협약을 진행했다"며 "추가 협약을 통해 요진건설산업이 책임지고 학교 설립을 이행하도록 조치했고 미이행 시 학교 부지를 공공시설로 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규정해 기부채납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준공을 내주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당시 입주 시기에 도래한 입주민들이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어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8월 3일 임시사용을 처리했지만 입주민들이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을 100% 사용 할 수 없게 되자 입주민들을 위해 결국 그해 9월 30일자로 전체 준공 인가했다"며 "당시 기부채납 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년이 걸리는 소송이 끝난 후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시 입장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고양시와의 추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미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토지의 용도변경과 `요진와이시티` 건설 및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입주민들의 불편을 방패삼아 준공을 얻어낸 것이다. 이는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도덕적 논란에 대한 화(火)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에게 가장 민감한 기부채납과 부실시공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만큼 확실한 후속 조치와 대안의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등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진건설산업에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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