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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지난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하겠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08 15:20:59 · 공유일 : 2017-09-08 20:01: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보유한 주택소유자는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최대 1000만 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오는 12월 29일까지 수시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임대료ㆍ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할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 입주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원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봉천동 892-28ㆍ14 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용두동 102-1 일대 ▲광희동2가 160 일대 ▲황학동 267 일대 이상 뉴타운ㆍ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 밀집 6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밖에도 ▲가리봉동 125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ㆍ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 등 8개의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지정해 총 14개 지역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이 아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원 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사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진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해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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