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7월 13일 법제처가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정의 규정 중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춰진 방실 및 숙박에 필수적인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에서 공중위생영업자 중 숙박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 요ㆍ이불ㆍ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고,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는 객실ㆍ침구의 청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돼 있을 뿐 숙박업과 같이 침구 세탁, 객실 청소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인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해 목욕장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시원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7558호로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허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가운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시원업 등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6호로 다중이용업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게 됐으며,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0호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규정되게 됐던 것일 뿐, 입법 연혁적으로 고시원업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율한 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같은 호 다목의 다중생활시설과 구분되는 시설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과는 별개로 같은 호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 시행령」으로 고시원업과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사항이 같은 영 별표 1에 신설될 당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시원업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중위생업의 하나로 숙박업과 별도의 고시원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ㆍ시행일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수정돼 현행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과 같은 표 제15호다목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해 입법이 이뤄졌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돼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매듭지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7월 13일 법제처가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정의 규정 중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춰진 방실 및 숙박에 필수적인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에서 공중위생영업자 중 숙박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 요ㆍ이불ㆍ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고,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는 객실ㆍ침구의 청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돼 있을 뿐 숙박업과 같이 침구 세탁, 객실 청소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인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해 목욕장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시원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7558호로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허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가운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시원업 등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6호로 다중이용업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게 됐으며,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0호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규정되게 됐던 것일 뿐, 입법 연혁적으로 고시원업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율한 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같은 호 다목의 다중생활시설과 구분되는 시설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과는 별개로 같은 호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 시행령」으로 고시원업과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사항이 같은 영 별표 1에 신설될 당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시원업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중위생업의 하나로 숙박업과 별도의 고시원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ㆍ시행일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수정돼 현행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과 같은 표 제15호다목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해 입법이 이뤄졌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돼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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