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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1구역 재개발사업 현안 문제 ‘해결’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08 15:25:05 · 공유일 : 2017-09-08 20:01:56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창원에서 합성1구역(재개발) 내 국유지 소유권을 협업으로 해결했다.

최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박윤서)에 따르면 시는 마산회원구 구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에 이어 시공 중인 합성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내 국유지 소유권 확보로 조합의 숙원을 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업으로 해결해냈다.

구암1구역(재개발) 해제에 따른 수십억 원의 매몰비용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속 앓이를 하던 과정에 시와 지역 국회의원에 민원을 신청해 두 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 등의 협조로 지역 현안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쾌거를 이룬데 이어 이번에는 합성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의 수도용지시설의 국유지 확보 현안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합성1구역 재개발사업은 2015년 7월에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공정률 65%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수도용지시설 공업용수관(D 600㎜)과 부지 760.6㎡ 편입돼 있으며, 정비구역 내 국유지 우선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관리청에서 매각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따라 분양된 아파트 상가 건축을 하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어 수 일 내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현안이 발생했다.

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된 공업용수시설의 국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우선 매각될 줄 알고 착공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이행을 위한 국유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비구역 지정 시 관련 기관간의 협의 착오 등으로 인해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불가 방침에 따라 분양 완료된 상가건축이 불가하고 집단민원과 쟁송사건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조합의 민원 해결을 위해 창원시는 국토부 산하 국유지 관리청과 수차례 매각 협의를 해보았지만 국유지 매각 시 1:1 대체부지 확보와 향후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비롯한 관리청의 내부규정과 창원시 관련 부서간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해결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재개발 조합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에 민원해결을 신청해 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정보 공유 등 해결방안을 시와 검토ㆍ협의해 국유지 관리 상급기관인 국토부를 방문해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사실상의 준공으로 운영 중인 삼랑진~진주 간 경전선 전철 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시에 경전선 준공을 전제로 한 공업용수시설 부지매각 협조조건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국토부 및 산하 기관에서 내세우는 전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시 간의 수차례 협의를 해 나갔지만 경전선 준공 후 도로의 유지관리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등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쉽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

오랜 기간 국토부 산하 기관과 지자체간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표류돼 가는 과정에 지난해 7월 간부회의시 "지역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부서 간의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라"는 안상수 창원시장의 지시사항에 이어 시 1ㆍ2부시장의 수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동행해 직접 국토부와 국가기관 관계자들을 수차례 면담 협의 끝에 국토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시작했고, 국토부 선행조건인 경전선 준공 관계와 도로점사용 부과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국토부 산하 기관과 시의 합의점에 도달하게 돼 최종 국토부 고시 제2017-565호(2017년 8월 29일)로 삼랑진~진주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도로와 수도용지가 중복 결정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해결됐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협업처리 지시사항에 따른 구암1구역의 재개발구역 해제 매몰비용 해결 수범사례에 이어 합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현안에 대해 지역민들의 아픔과 숙원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협치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로 의미가 큰 사안이므로 앞으로도 지역 현안 민원해결에 협업처리에 앞장 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성1구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창원롯데캐슬더퍼스트`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북 16길 205(합성동) 일대에는 지하 2층, 지상 20~29층 공동주택 11개동 1184가구(임대가구 108가구 포함)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분은 687가구이다.

전용면적은 ▲59㎡ 174가구 ▲84A㎡ 406가구 ▲84B㎡ 476가구 ▲100㎡ 20가구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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