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5구역(재건축)이 결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0일 성북구(청장 김영배)에 따르면 구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같은 조례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서울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됐음을 공고했다.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정릉5구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으로 인해 이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참여율 30.62%, 미개표) 등을 이유로 직권해제 된다.
직권해제란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은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이곳은 정비구역 해제 공고 이후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제고시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0일 성북구(청장 김영배)에 따르면 구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같은 조례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서울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됐음을 공고했다.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정릉5구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으로 인해 이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참여율 30.62%, 미개표) 등을 이유로 직권해제 된다.
직권해제란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은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이곳은 정비구역 해제 공고 이후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제고시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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