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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 신고의무화 등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등장’
장병완 의원, 무등록자 처벌강화 등 규정 개정안 대표 발의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9-11 12:03:50 · 공유일 : 2017-09-11 13:02:05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합병무효 신고의무화 및 무등록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나왔다.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지난 6일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등록 시공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무등록 시공자의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합병 무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등록시공자와 동일한 처분을 부과해 합병무효를 통해 피승계인의 실적을 불법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3중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의 결격사유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은 "그동안 경미한 처벌로 인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전기공사의 무등록 시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허위 합병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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