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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오늘부터 농ㆍ수ㆍ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
repoter : 김관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9-11 12:03:32 · 공유일 : 2017-09-11 13:02:14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오는 10월 13일까지 5주간 농ㆍ수ㆍ축산물 등 불법ㆍ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 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추석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ㆍ참깨ㆍ콩ㆍ마늘 등 농산물, 명태ㆍ조기ㆍ조개ㆍ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ㆍ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 시행(2018년 1월 1일)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ㆍ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ㆍ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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