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실거주자를 명확하기 파악하고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공공주택 거주실태 조사 시 입주자의 세대원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짚어냈다.
계속해서 "이에 거주실태 조사 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전대와 관련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등과 관련된 부정 입주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연구하고 제안해온 오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임차인 거주 여부뿐 만 아니라 세대원과 그 외 거주자 모두의 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돼 불법전대 문제를 다소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세대원까지 확인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대원 변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등 후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실거주자를 명확하기 파악하고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공공주택 거주실태 조사 시 입주자의 세대원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짚어냈다.
계속해서 "이에 거주실태 조사 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전대와 관련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등과 관련된 부정 입주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연구하고 제안해온 오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임차인 거주 여부뿐 만 아니라 세대원과 그 외 거주자 모두의 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돼 불법전대 문제를 다소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세대원까지 확인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대원 변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등 후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