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장 윤순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제49조제3항에 의거해 남산4-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상태)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5일 인가해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8일 조합이 개최한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3안길 68(남상동) 일대 5만9726.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5.6%, 용적률 279.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6층 공동주택 12개동 1368가구(임대 72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6가구 ▲48㎡ 36가구(이상 임대) ▲59㎡ 468가구 ▲74㎡ 171기구 ▲84A㎡ 492가구 ▲84B㎡ 16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은 조만간 이주비 신청 및 이주ㆍ철거 작업을 3~6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 완료 후 철거 예정 시기는 2018년 1~3월로 보고 있으며, 착공 및 일반분양은 그해 상반기 중으로 예상한다는 구상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남신4-4지구는 남산2-2지구, 4-5지구, 재마루지구 등과 함께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어 올해에 걸쳐 내년에는 일반분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공자가 GS건설로, `자이` 브랜드 단지로 탄생할 예정인 남산4-4지구는 달구벌대로에 인접하고 대구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탁월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4-4지구(재개발)가 관리처분계획을 확정 지었다.
대구 중구(청장 윤순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제49조제3항에 의거해 남산4-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상태)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5일 인가해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8일 조합이 개최한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3안길 68(남상동) 일대 5만9726.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5.6%, 용적률 279.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6층 공동주택 12개동 1368가구(임대 72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6가구 ▲48㎡ 36가구(이상 임대) ▲59㎡ 468가구 ▲74㎡ 171기구 ▲84A㎡ 492가구 ▲84B㎡ 16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은 조만간 이주비 신청 및 이주ㆍ철거 작업을 3~6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 완료 후 철거 예정 시기는 2018년 1~3월로 보고 있으며, 착공 및 일반분양은 그해 상반기 중으로 예상한다는 구상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남신4-4지구는 남산2-2지구, 4-5지구, 재마루지구 등과 함께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어 올해에 걸쳐 내년에는 일반분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공자가 GS건설로, `자이` 브랜드 단지로 탄생할 예정인 남산4-4지구는 달구벌대로에 인접하고 대구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탁월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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