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에 따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결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원에는 건폐율 50% 이후, 용적률 299.9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336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490가구(소형주택) ▲59㎡ 136가구 ▲84㎡ 533가구 ▲99㎡ 248가구 ▲114㎡ 222가구 ▲120㎡ 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5월 17일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구역계(5만6173㎡), 용적률(예정법적상한 299.90%), 순부담률(8.4%), 정비기반시설(도로 1128.7㎡, 공원 3921㎡), 가구수(1307가구, 소형임대 158가구 포함), 보행 동선 계획 등은 이번 상정안으로 수정, 대상지 북측 보차혼용통로의 폭원도 10m로 수정했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대상지 남측 주출입구 차량진입로의 회전 반경(동선)은 예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형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45㎡ 이하로 조정할 것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정비구역 지정(안)을 시에 최종 승인받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준비위 측은 내년 1월 추진위를 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자 선정,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거쳐 2021년 3월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고 귀띔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가 1336가구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지난 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에 따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결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원에는 건폐율 50% 이후, 용적률 299.9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336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490가구(소형주택) ▲59㎡ 136가구 ▲84㎡ 533가구 ▲99㎡ 248가구 ▲114㎡ 222가구 ▲120㎡ 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5월 17일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구역계(5만6173㎡), 용적률(예정법적상한 299.90%), 순부담률(8.4%), 정비기반시설(도로 1128.7㎡, 공원 3921㎡), 가구수(1307가구, 소형임대 158가구 포함), 보행 동선 계획 등은 이번 상정안으로 수정, 대상지 북측 보차혼용통로의 폭원도 10m로 수정했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대상지 남측 주출입구 차량진입로의 회전 반경(동선)은 예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형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45㎡ 이하로 조정할 것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정비구역 지정(안)을 시에 최종 승인받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준비위 측은 내년 1월 추진위를 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자 선정,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거쳐 2021년 3월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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