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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1구역 재개발, 정기총회 성황리에 마쳐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9-11 16:08:47 · 공유일 : 2017-09-11 20:02:01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월산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1일 월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2시 월산3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80명 중 16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감사(이승재) 해임의 건` ▲제2호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안)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제4호 `2017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7호 `일발분양 보증약정 체결의 건` ▲제8호 `이주ㆍ신탁 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제9호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총회 참석 교통비 지급의 건` ▲제11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11일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나,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따르면 이곳은 앞서 지난달(8월) 16일부터 그달 30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보상 시기 및 절차는 이달 이후 개별 통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경열로100번길 5-1(월산동) 일대 4만4268.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56%, 용적률 230.93%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0~27층 공동주택 11개동 889가구(임대 7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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