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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누가 보상하나?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11 15:51:04 · 공유일 : 2017-09-11 20:02:07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의무를 위반해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제3부는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주체가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 발단은 이렇다. 원고는 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2015년 3월 대전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용도로 임대했다. 그런데 2015년 8월 21일 2시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해 이 사건 건물 1층에 입점하고 있던 의류 및 스포츠용품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대법원은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가지고 있는 공작물이어야 한다(「건축법」 제2조 참조). 피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에는 지붕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가 포함되고, 이는 피고가 소유자로서 관리하는 `1층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이 사건 건물 1층의 천장은 1층 내부로 유입되는 유수를 차단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 1층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1층 임차인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이 사건 건물 층을 임대해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 1층의 천장 부분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해 임대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을 받았으므로 1층 임차인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민법」 제75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춰야 할 안전성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 건축법」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의무를 위반해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이뤄진 1개의 건물로서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해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은 대지와 건물의 벽, 바닥,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는 이 사건 건물의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에 인접한 층들에 공동으로 제공ㆍ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소유자인 피고의 유지ㆍ관리의무의 대상이 되고,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층의 점유자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1층의 점유자들이자 임차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책임, 「민법」 제623조에서 정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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