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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신청 향해 ‘성큼성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11 16:07:55 · 공유일 : 2017-09-11 20: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우암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성지고등학교 호산나관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안)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2017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사업비 예산 내의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8호 `이주계획 수립의 건` ▲제9호 `협력 업체 선정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조합 정관 변경, 협력업체 선정 등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총회를 무사히 마칠 경우 이달 말~10월 초께 인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양달로97번길 23(우암동) 일대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9개동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약 740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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