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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50층’으로 간다!
‘7대 광역 중심’에 제한적 허가… 은마아파트 등 다른 단지엔 영향 없어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9-11 16:57:00 · 공유일 : 2017-09-11 20:02:1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고 높이 50층, 6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이 사실상 통과됐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형식상 '보류'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단지 내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국제 현상 공모 등 세부 사항만 논의 과제로 남겨뒀기 때문에 재건축 계획 자체는 승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민간아파트 층수에 50층을 허용한 것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초고층 재건축 허가 사례라는 것이다. 시는 2014년 발표한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근거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주택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해오고 있다. 그동안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반포동 경남아파트 등이 45~49층 재건축 계획안을 시에 냈다가 매번 퇴짜 맞았다.

잠실주공5단지가 50층(사무용 건물 1개동ㆍ아파트 3개동)을 올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잠실 일대가 서울시 `7대 광역 중심(용산, 청량리ㆍ왕십리, 창동ㆍ상계, 상암ㆍ수색, 마곡, 가산ㆍ대림, 잠실)`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광역 중심은 문화ㆍ업무ㆍ컨벤션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서울플랜에 따라 최고 50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정비구역 면적 35만8077㎡ 중 잠실역과 닿아 있는 약 6만㎡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준주거지역의 건축 총면적 중 약 35%엔 호텔ㆍ컨벤션ㆍ업무 등 비주거 용도의 시설을 들여 광역 중심 기능을 넣는다. 또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 시설과 단지 내부 도시계획 도로 등으로 내놨다.

기반 시설 공공 기여의 규모가 일반적인 한강변 재건축 단지보다 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모두 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35층 이하로 짓는다.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점도 인정받았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전체 6401가구 중 602가구를 소형 임대 주택으로 계획했다.

이 같은 특수한 예외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50층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14층, 4424가구)는 여전히 지상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는 광역중심이 아닌 곳의 아파트는 35층 이상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8월)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이례적으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내 이슈가 된바 있다. 아울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최대 45층 높이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주민 의견과 `35층 제한`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맞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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