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부터 대구ㆍ경북ㆍ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붕괴ㆍ협착ㆍ절단ㆍ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9~10월 대구ㆍ경북ㆍ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ㆍ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할 예정이다.
우선 붕괴, 협착ㆍ끼임, 충돌, 신체절단 사고, 고층에서 추락한 재해, 동료의 자살 등 노동자의 충격이 큰 사망재해를 중심으로 지원한 뒤 향후 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10월 대구ㆍ경북ㆍ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ㆍ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할 예정이다.
우선 붕괴, 협착ㆍ끼임, 충돌, 신체절단 사고, 고층에서 추락한 재해, 동료의 자살 등 노동자의 충격이 큰 사망재해를 중심으로 지원한 뒤 향후 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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