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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공동사업에 ‘공정거래법’ 적용하지 말아야”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9-12 14:21:18 · 공유일 : 2017-09-12 20:01:56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기업에 맞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ㆍ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한계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소기업들이 협동해 공동사업을 벌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올해 2월 대표발의한바 있다.

최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섭력 강화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주제 발표자인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돼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정거래법에서 예외로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 기준이 모호하고 법률 조문에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실효성마저 떨어진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먼저 신설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조항을 차차 개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몇몇 대기업에 대항해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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