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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9-12 17:22:07 · 공유일 : 2017-09-12 20:02:0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양연승)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6일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일대 3만97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0.19%, 용적률 195.9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 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공고가 이뤄진 것은 지난달(8월) 18일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이 조합원들의 열띤 성원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그달 29일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가구 수 400가구를 541가구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신청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는 10월 조합 임ㆍ대의원 선거 및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는 등의 안건이 포함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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