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관악구(청장 유종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인태)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7일 공람ㆍ공고했다. 이는 오는 27일까지 이뤄진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3만351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5.14%, 건폐율 2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봉천4-1-2구역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며 "이곳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시공자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이곳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으로 근린공원 조성 시 주민 접근성과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체계,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며 "과거 A건설로부터 47억 원의 재개발 매몰 비용 청구 소송으로 인해 조합 측은 A건설에 대여금을 반환하는 일이 발생돼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운영비를 6년간 지원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시행인가 시기와 공공관리제도 절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관악구(청장 유종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인태)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7일 공람ㆍ공고했다. 이는 오는 27일까지 이뤄진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3만351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5.14%, 건폐율 2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봉천4-1-2구역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며 "이곳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시공자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이곳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으로 근린공원 조성 시 주민 접근성과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체계,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며 "과거 A건설로부터 47억 원의 재개발 매몰 비용 청구 소송으로 인해 조합 측은 A건설에 대여금을 반환하는 일이 발생돼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운영비를 6년간 지원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시행인가 시기와 공공관리제도 절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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