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4세대 동포에게 이달 12일부터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시적 구제조치 대상자는 ▲동포임이 확인된 자 ▲국내에서 체류하는 부 또는 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분가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국내 범법사실이 없는 자 ▲초ㆍ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대안학교 포함)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예정)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법무부는 이들이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한국사회 이해과정을 담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방문동거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방문동거 자격은 부모 등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은 금지된다.
그간 국내에서 부모와 체류 중인 4세대 이후 고려인(중국동포 포함)은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자격 또는 방문취업자격을 누릴 수 없었다.
최근 국회에서 4세대 이후 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섭하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동포의 가족해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구제조치로 올해 내에 출국해야 하는 4세대 동포 179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적 구제조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사전 방문예약 없이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용창구에서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ㆍ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4세대 동포에게 이달 12일부터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시적 구제조치 대상자는 ▲동포임이 확인된 자 ▲국내에서 체류하는 부 또는 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분가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국내 범법사실이 없는 자 ▲초ㆍ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대안학교 포함)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예정)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법무부는 이들이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한국사회 이해과정을 담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방문동거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방문동거 자격은 부모 등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은 금지된다.
그간 국내에서 부모와 체류 중인 4세대 이후 고려인(중국동포 포함)은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자격 또는 방문취업자격을 누릴 수 없었다.
최근 국회에서 4세대 이후 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섭하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동포의 가족해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구제조치로 올해 내에 출국해야 하는 4세대 동포 179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적 구제조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사전 방문예약 없이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용창구에서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ㆍ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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