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2일 반여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경호)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반여1동 새마을금고 본점 5층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및 인가 신청 동의의 건` ▲제4호 `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면서 "인가 신청일 등 추후 사업 일정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조합은 총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경과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 겸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보통 총회가 개최되면 짧은 시간 관계상 여러 안건을 다루며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과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에 조합은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 사무실 방문을 요청 드리며, 그간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조합의 사업 추진에 대해 조금이라도 오해나 총회 책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회 겸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총회 전 진행되는 조합원 설명회 겸 간담회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수시로 진행되며,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41번길 27-39(반여동) 일대 2만640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용적률 262.96%, 건폐율 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0개동 709가구(일반분양 5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지어진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2일 반여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경호)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반여1동 새마을금고 본점 5층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및 인가 신청 동의의 건` ▲제4호 `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면서 "인가 신청일 등 추후 사업 일정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조합은 총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경과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 겸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보통 총회가 개최되면 짧은 시간 관계상 여러 안건을 다루며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과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에 조합은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 사무실 방문을 요청 드리며, 그간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조합의 사업 추진에 대해 조금이라도 오해나 총회 책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회 겸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총회 전 진행되는 조합원 설명회 겸 간담회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수시로 진행되며,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41번길 27-39(반여동) 일대 2만640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용적률 262.96%, 건폐율 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0개동 709가구(일반분양 5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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