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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경우 1가구로 봐야 할까?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12 17:20:29 · 공유일 : 2017-09-12 20:02:17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가구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월 7일 대법원 제2부는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원고와 소외인은 1997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8년 1월 11일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3년 5월 21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을 2008년 9월 8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 원고와 소외인은 2009년 1월 2일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소외인이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동 ○○○○호 외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소외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소외인과는 분리돼 따로 1가구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1가구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자와 함께 1가구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법원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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