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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39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가시권’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12 17:17:15 · 공유일 : 2017-09-12 20:02:24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구시 파동39구역(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11일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근거해 `파동39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0일간 대구시 수성구청 건축과에 공개된다.

사업기간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시 수성구 파동 215-37 일원 8만6210㎡에 건폐율 22.59% 용적률 239.58% 높이 87m 이하 1539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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