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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시권’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12 17:19:34 · 공유일 : 2017-09-12 20:02:29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주택(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다.

지난 6일 강서구(구청장 노현송)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세림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경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람은 이달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5일간 이뤄지며, 강서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본관 5층)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개된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화곡로 64길 24(등촌동) 외 6필지 일대 50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연면적 1만9687.46㎡로 지하 3층~지상 18층 공동주택 5개동 20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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