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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부영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수의계약으로 전환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9-12 17:20:15 · 공유일 : 2017-09-12 20:02:3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강서구 등촌부영(리모델링)이 방식을 바꿔 다시 도전한다.

최근 등촌부영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31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2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근거해 지난 8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했으나 참여 업체의 수가 입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 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 등의 신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로써 시공자 선정 2회 유찰을 맞은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며 그 시기에 대한 결정은 조만간 내부 회의를 열어 내릴 방침이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조합 등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때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조합원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심의를 거쳐 설계도면을 만들어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동의를 받는 등 탄력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56나길 110(등촌동) 일대 3만3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3개층을 증축한 아파트 712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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