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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사업만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법제처,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ㆍ변경하는 주체이기 때문”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12 17:13:57 · 공유일 : 2017-09-12 20:02: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2일 법제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운영규정」(중소기업청고시 제2017-5호를 말함. 이하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세워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시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정보 등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이용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등록ㆍ갱신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하는 주체의 하나로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중소기업진흥법 및 관계법령 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목적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관리 및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세워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시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립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면서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ㆍ변경하는 주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이들로부터 업무위탁을 받거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ㆍ변경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민간 법인ㆍ단체까지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의무를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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