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용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시장의 요구에 맞춰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8월 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 비리를 잡고 공정한 업체 선정이 진행되도록 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이 금품을 받는 등의 비리 행위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뽑고, 만약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2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찰된다면 이후에는 수의계약 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도 대통령령에서 허용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몇 번의 의혹들이 발생했다. 5인 이상의 입찰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규정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유찰시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해 특정 시공자를 선정하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한다는 게 이번 개정 내용의 중심이다.
그래서 입찰 절차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입찰 과정 전체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업체 등록에서부터 입찰 내용의 공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되고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 입찰 참여, 개찰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리 방지 장치도 도입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화 적용 규정을 위반한다면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시공자를 선정한 추진위 또는 조합 및 선정된 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어느 하나를 위반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했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되고,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가능하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조합 임원의 「형법」 위반 사건이 717건이라고 밝혔다. 717건의 위반 사례는 ▲사기죄 302건 ▲뇌물죄 153건 ▲횡령 및 배임죄 152건 ▲명예훼손죄 110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 적용 규정은 내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른 협력 업체 선정은 내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용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시장의 요구에 맞춰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8월 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 비리를 잡고 공정한 업체 선정이 진행되도록 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이 금품을 받는 등의 비리 행위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뽑고, 만약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2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찰된다면 이후에는 수의계약 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도 대통령령에서 허용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몇 번의 의혹들이 발생했다. 5인 이상의 입찰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규정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유찰시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해 특정 시공자를 선정하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한다는 게 이번 개정 내용의 중심이다.
그래서 입찰 절차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입찰 과정 전체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업체 등록에서부터 입찰 내용의 공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되고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 입찰 참여, 개찰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리 방지 장치도 도입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화 적용 규정을 위반한다면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시공자를 선정한 추진위 또는 조합 및 선정된 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어느 하나를 위반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했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되고,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가능하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조합 임원의 「형법」 위반 사건이 717건이라고 밝혔다. 717건의 위반 사례는 ▲사기죄 302건 ▲뇌물죄 153건 ▲횡령 및 배임죄 152건 ▲명예훼손죄 110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 적용 규정은 내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른 협력 업체 선정은 내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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