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도시기반시설, 목적ㆍ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기한 ‘단축’한다!
민홍철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6호 및 제85조제1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13 14:12:04 · 공유일 : 2017-09-13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ㆍ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시성 있는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 공급ㆍ관리자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세분하고 있어 시설의 목적과 기능, 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그 종류를 통합ㆍ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결정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ㆍ계획적인 고려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ㆍ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ㆍ정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