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법제가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장정비사업이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장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도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까지도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런데, 「전통시장법」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동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신탁업자는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만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전통시장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도시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등을 달리하는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신탁업자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중 「전통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준용되는 규정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만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시장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매듭지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법제가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장정비사업이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장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도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까지도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런데, 「전통시장법」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동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신탁업자는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만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전통시장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도시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등을 달리하는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신탁업자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중 「전통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준용되는 규정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만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시장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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