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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하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13 14:11:48 · 공유일 : 2017-09-13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2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4년으로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도해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처음 등록 시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바꿀 수 없었다.

먼저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이 명확화 해진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5억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 역시 개선된다.

그 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해 2만5000㎡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9월 20일 경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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