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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돌아온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다음 달(10월) 중으로 시행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13 16:17:05 · 공유일 : 2017-09-13 20:02:20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부활이 예정되며, 집값의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고, 다음 달(10월)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최근 1년 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 5:1,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일반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후보 지역으로는 우수한 입지로 높은 분양가의 책정 가능성이 크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쉬운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이 유력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던 2007년 9월 당시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주변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양가 상승을 통제하는 효과는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완화된 적용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강남4구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강남 일대 재건축사업으로 집값이 상승하게 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6차ㆍ18차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이다. 이곳은 공사비 예가 2조6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27일 시공권의 행방이 결정된다. 이 단지는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며 "분양가상한제의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다는 조건에 해당되지만, 오는 12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시점이 분양가상한제 요건 심사가 적용되는 시기라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은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은 위축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만큼의 집값 상승이 나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던 대형 건설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수주를 했거나, 수주를 추진했던 재건축사업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기 위해 국토부의 세부 시행지침을 파악하고 있다.

또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점에도 집값의 오름세가 계속 이어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돌아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다. 후분양을 실시한다면 공사 착수 시점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선분양과 달리 공사대금을 먼저 투입하고 자금 확보는 2~3년 후로 연기하는 것이기에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로또 청약`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남권 인기 지역의 경우 재건축사업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혹은 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비슷하게 책정되면, 분양 후 곧바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면 단기간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분양가가 낮게 결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기면 분양할 때마다 청약 신청이 몰리면서 과열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양 단지 주변의 집값이 부동산 정책 효과로 안정된다면 청약 로또 현상을 부르는 시세 차익 격차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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