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5년 4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적용되는 것으로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유력한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8·2 대책에 이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또 정부는 집값 상승폭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심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해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 추가 지정의 뜻을 내비쳤다.
분양가상한제는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3개월간 20:1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지난 6월 한달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강동구의 경우 1.98%였지만, 3개월간 동일한 지속세를 보여도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한다다. 현행 기준보다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지역으로 서울이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3개월(4~7월)간 소비자물가가 0.2% 오르는 사이 집값은 1.5% 올랐다. 청약경쟁률도 적용기준을 넘어섰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청약경쟁률 평균은 17.7:1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청약접수를 마친 마포구 `공덕SK리더스뷰`가 평균 34.6:1을, 지난 7월 `신길 센트럴자이`(59.9:1)와 6월 `DMC롯데캐슬더퍼스트(38:1)`, `고덕 센트럴아이파크(23.6:1)`도 기준을 훌쩍 넘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도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은 지난달 분양한 `구서역두산위브포세이돈`과 `장림역베스티움2차`가 각각 54.4:1, 11.3: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첨단금오어울림더테라스`의 청약경쟁률은 무려 87.9:1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부터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 대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다음 달(10월) 중에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강남구 상아2차, 개나리4차, 일원대우, 청담삼익, 서초구 방배6구역, 강동구 길동신동아1ㆍ2차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일부 단지들은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8ㆍ2 대책 이후 매매 거래량이나 집값 상승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적용될 지역은 많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5주차의 전국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1%였지만, 8ㆍ2대책 발표 직후인 8월 1주차~4주차까지 매주 약 0.01%(3주차 0.02%)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경우에도 7월 5주차에 0.33% 상승률을 보였지만, 8월 1주차부터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분양가상한제 도입돼 이에 따른 여파가 주목된다.
이는 2015년 4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적용되는 것으로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유력한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8·2 대책에 이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또 정부는 집값 상승폭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심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해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 추가 지정의 뜻을 내비쳤다.
분양가상한제는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3개월간 20:1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지난 6월 한달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강동구의 경우 1.98%였지만, 3개월간 동일한 지속세를 보여도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한다다. 현행 기준보다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지역으로 서울이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3개월(4~7월)간 소비자물가가 0.2% 오르는 사이 집값은 1.5% 올랐다. 청약경쟁률도 적용기준을 넘어섰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청약경쟁률 평균은 17.7:1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청약접수를 마친 마포구 `공덕SK리더스뷰`가 평균 34.6:1을, 지난 7월 `신길 센트럴자이`(59.9:1)와 6월 `DMC롯데캐슬더퍼스트(38:1)`, `고덕 센트럴아이파크(23.6:1)`도 기준을 훌쩍 넘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도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은 지난달 분양한 `구서역두산위브포세이돈`과 `장림역베스티움2차`가 각각 54.4:1, 11.3: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첨단금오어울림더테라스`의 청약경쟁률은 무려 87.9:1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부터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 대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다음 달(10월) 중에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강남구 상아2차, 개나리4차, 일원대우, 청담삼익, 서초구 방배6구역, 강동구 길동신동아1ㆍ2차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일부 단지들은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8ㆍ2 대책 이후 매매 거래량이나 집값 상승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적용될 지역은 많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5주차의 전국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1%였지만, 8ㆍ2대책 발표 직후인 8월 1주차~4주차까지 매주 약 0.01%(3주차 0.02%)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경우에도 7월 5주차에 0.33% 상승률을 보였지만, 8월 1주차부터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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