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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신청 조합도 교육환경영향평가 받아야 한다”… 업계 ‘초비상’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13 16:18:48 · 공유일 : 2017-09-13 20:02:2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교육환경영향평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유인즉슨, 법제처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이라도 인가를 받기 전이라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 2월 4일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완료 전으로 규정돼 있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지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며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의 사업시행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이 교육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조합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더라도 인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인가가 가능해진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이 향후 조합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더라도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학교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돼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근에 학교가 있는 조합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기존에 통과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외의 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통과해야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한시가 급한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기간이 최소 2달에서 3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초기인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려는 조합들의 심의 신청이 몰렸기 때문이다.

한 유관업계 관계자는 "교육영향평가 통과 여부에 따라 조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심의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뤄지고 있고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고는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평균 3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조합은 학교와 조합 간 협의에만 맡겨놓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에는 지난 8월까지 30건의 교육영향평가(재심의 포함)가 접수됐지만, 심의를 통과한 곳은 신반포13차ㆍ14차 등 18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완 요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시행 초기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나 지방교육청과의 사전협의가 없어 교육청의 보완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원활한 평가를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표준안 및 매뉴얼을 만드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비업계에서는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조합과 학교 간 협의를 강조하는 구조상 학교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하는 등 조합에게 불리한 구조라며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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