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법제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먼저,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에 있다(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되어 1979. 1. 1. 시행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서 참조)"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을 승인했을 때 반드시 고시해야 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면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제16조제1항 각 호를 모두 포함해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실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만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법제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먼저,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에 있다(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되어 1979. 1. 1. 시행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서 참조)"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을 승인했을 때 반드시 고시해야 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면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제16조제1항 각 호를 모두 포함해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실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만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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