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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혁신 의지ㆍ노력 부족… 반성하겠다”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9-14 15:56:25 · 공유일 : 2017-09-14 20:01:49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먼저 반성하겠다. 그리고 혁신하겠다"

이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신뢰 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자신의 소신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제2의 검찰`로 불리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공정위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ㆍ정책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제일모직-삼성물산 과정에서의 처분 주식 수 축소 의혹, 미스터피자 `갑질` 민원부실 처리 등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위의 혁신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전문 역량 개선, 경쟁법 집행 권한의 분산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장 감독기구로서 공정위의 전문적 역량과 자율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심의속기록 공개, 5~7급 조사부서 직원의 재취업 제한 등 신뢰제고 TF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 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는 공정위의 심의속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합의 과정 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부기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 변호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사건은 소수의견이 부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공정위는 그런 경우를 못 봤다"며 "관료 조직처럼 위원장-위원 사이에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의속기록를 전면 공개하면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법원ㆍ국회 등에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은 `조사부서에 한해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재취업 심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재취업 제한 대상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신뢰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판검사, 교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신뢰 제고(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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