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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정책, 현장에 맞추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한다!… 공동체 활성화 도모
조정식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조의2ㆍ제27조의2ㆍ제30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14 16:00:56 · 공유일 : 2017-09-14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쇠퇴문제에 대응해 공공이 노후화된 구도심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물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종합적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법률 제정 이후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수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현재는 국가의 중점 추진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발표되는 한편,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인 확대를 앞둔 중요한 시점이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계속해서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제시된 동네단위의 소규모 정비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전 마련된 현행 법률상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제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실정ㆍ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쇠퇴도시를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주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병행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임대인, 임차인 등이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공존ㆍ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내용과 임대차 기간의 조정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상생 협약을 표준화 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 공동체 활성화를 제고하려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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