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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앞두고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24시간 수출입통관ㆍ관세 환급 지원ㆍ성수품 수입 가격 공개 등 포함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9-14 15:57:32 · 공유일 : 2017-09-14 20:01:52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관세행정 특별 지원에 나섰다.

14일 관세청은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 품목의 수입 가격을 공개하는 등 추석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추석 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ㆍ야간을 포함,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10월)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에 대해선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검역 및 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가정 먼저 통관하도록 지원하고, 선물용 등 소량의 자가사용물품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과부서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세 환급 특별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후인 오후 4시를 넘어 신청하면 다음 날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를 환급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농ㆍ축ㆍ수산물 수입 가격 공개를 확대한다. 공개 대상은 기존 60개 품목에 배,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참깨 등 6개의 추석 명절 성수품을 추가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개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추석 명절 전 3주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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