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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6차 재건축, 오는 27일 ‘정기총회’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 등 11개 안건 상정… “순차적으로 절차 진행할 것”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9-14 17:45:46 · 공유일 : 2017-09-14 20:01:5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8일 삼신6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심보선) 정기총회 소집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5시 호계3동 주민센터 3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2016년 조합 회계 결산 및 2017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 사항 추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제6호 `조합원 이주 및 철거 동의 승인의 건` ▲제7호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8호 `이주비, 사업비 및 중도금 대출약정서 체결 승인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10호 `조합원 부적격자에 대한 분양권 인정 결의의 건` ▲제11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변경 예정인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흥안대로 50(호계동) 일원 1만4831.7%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8.78%,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아파트 6개동 456가구(임대 19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88가구 ▲59㎡ 306가구 ▲84㎡ 6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심보선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골자로 하는 이번 정기총회는 조합원의 수입 배분, 평형 배정, 기타 사업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결정하는 재건축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다"면서 "이 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가결ㆍ통과돼야만 앞으로 진행될 이주, 철거, 착공, 분양 등 본격적인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곳은 2016년 9월 28일 건축심의를 통과해 지난 3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4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실시해 6월 마감한 뒤 7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사전 공람을 실시한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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