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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성공 향해 ‘급물살’
업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ㆍ분양가상한제 ‘겹규제’ 피할 가능성 ↑”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9-14 17:47:10 · 공유일 : 2017-09-14 20:01:59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최대 아파트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진)은 지난 5일 관리처분계획(안) 신청을 완료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일 관리처분인가 신청 후 다음 날인 5일 접수가 완료돼 바로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며 "내년 초 5000여 가구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이 속도라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이 예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확실히 피해갈 수 있는 재건축 단지가 됐으며, 9ㆍ5 부동산 추가 대책에서 예고한 분양가상한제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그날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9ㆍ5 부동산 추가 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도시정비사업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8ㆍ2 대책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살 수 있는 매물이 한정적이다"면서 "2003년 이전 소유자의 매물은 지위양도가 가능해 어느 정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현재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의 경우 평형 신청이 끝난 상태로 전용 96㎡(38평) 배정분의 경우 시세가 13억 원 후반에서 15억 원선까지 형성돼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ㆍ분양가상한제 등 `겹규제`를 피할 수 있게 돼 급매를 잡으려는 투자자들의 문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10(개포동) 일대 39만9741.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37%,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4개동 6642가구 등이 지어진다. 현대건설-현대상업개발 컨소시엄이 공사를 도맡는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015가구 ▲60~85㎡ 미만 2483가구 ▲85㎡ 이상 21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붙이면서 강남권 최대 아파트 지구인 개포지구 주거지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개포주공2단지는 `래미안블레스티지`로 2019년 입주가 확정됐고, 개포주공3단지 역시 현대건설이 짓는 `디에이치아너힐즈`로 같은 해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개포주공4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가 시작됐으며, 개포주공5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돼 추진위 및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개포주공6ㆍ7단지는 통합 재건축에 논의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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