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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14 15:54:46 · 공유일 : 2017-09-14 20:02:0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이 검출된 마늘쫑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 진성인덱스트리(주)(경기 평택시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0.1mg/kg)이 초과 검출(0.6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ㆍ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9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 진성인덱스트리(주)(경기 평택시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0.1mg/kg)이 초과 검출(0.6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ㆍ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9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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