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적용한다고 규정,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를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계약`이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에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에 관해 체결하는 가맹계약을 의미하고, 계약을 `맺은`이란 그러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문언 상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바 있는 가맹점사업자라면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됐더라도 가맹사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의무(제1항) 및 그 변경등록의무(제2항)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가맹계약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의무(제1항),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등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제2항)을 규정하는 등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사항 외에 가맹계약 체결 전의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에 관한 사항도 그 규율대상이며,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실적, 즉,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 가맹사업을 영위한바 있는 가맹점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짚었다.
더불어 "「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해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는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으로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인데, 만일 가맹점사업자의 수를 `가맹사업거래가 계속 중인 가맹점사업자 수`로 해석한다면, 자신과 무관한 다른 가맹점사업자 수의 감소로 인해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의 수는 가맹계약의 시기 및 기간, 수익률 등에 따라 유동적인데, 특정 시점에 있어서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이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그 미만이면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계속적ㆍ안정적인 법률관계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아가 당초 가맹사업법은 일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인바,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이더라도 가맹계약을 맺은 누적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도록 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적용한다고 규정,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를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계약`이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에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에 관해 체결하는 가맹계약을 의미하고, 계약을 `맺은`이란 그러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문언 상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바 있는 가맹점사업자라면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됐더라도 가맹사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의무(제1항) 및 그 변경등록의무(제2항)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가맹계약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의무(제1항),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등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제2항)을 규정하는 등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사항 외에 가맹계약 체결 전의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에 관한 사항도 그 규율대상이며,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실적, 즉,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 가맹사업을 영위한바 있는 가맹점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짚었다.
더불어 "「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해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는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으로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인데, 만일 가맹점사업자의 수를 `가맹사업거래가 계속 중인 가맹점사업자 수`로 해석한다면, 자신과 무관한 다른 가맹점사업자 수의 감소로 인해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의 수는 가맹계약의 시기 및 기간, 수익률 등에 따라 유동적인데, 특정 시점에 있어서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이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그 미만이면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계속적ㆍ안정적인 법률관계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아가 당초 가맹사업법은 일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인바,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이더라도 가맹계약을 맺은 누적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도록 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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