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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은?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14 15:59:00 · 공유일 : 2017-09-14 20:02:21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어제(13일) 법제처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4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에 관해 같은 영 제4조제3항 괄호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인원`이 몇 명 이상인 경우에만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아닌 `선출된 인원`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최소 인원 요건과 같은 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별개의 규율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와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괄호 및 제14조제1항을 해석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선출된 인원`이 반드시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인원 요건인 4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한 것이기는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과정에서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점과 입주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괄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을 4명으로 정해 그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선출된 인원`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현원(3명)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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